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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3 2015고단27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대학생이다.

1. 피고인은 2015. 7. 15. 21:34경 서울 종로구 종로6가 69 4호선 동대문역을 지나는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6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건너편에 앉아 있는 교복을 착용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3명의 치마 속 허벅지 등을 2분 27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6. 20:06경 서울 종로구 종로6가 69 4호선 동대문역을 지나는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6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건너편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1명의 치마 속 허벅지 등을 1분 21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18. 18:08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9번 출구 계단에서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6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오르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1명의 치마 속과 허벅지, 엉덩이 등을 1분 57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3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면제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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