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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14 2016고단695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가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2. 20. 05:35 경 서울 마포구 와우 산로 48에 있는 ‘ 코다 차야’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191 경인 고속도로 입구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 운전을 하여 단속이 되자 마치 자신의 동생인 C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단속 경찰관에게 미리 알고 있던

C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불러 주어 그 사실을 모르는 서울 영등포 경찰서 교통과 경사 D로 하여금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와 휴대정보 단말기 (PDA) 의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를 C 명의로 작성하게 한 후 음주 운전자의 서명란에 ‘C ’으로 각각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 명의 서명을 각각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C의 서명이 기재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사 D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를 교통경찰 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제 1 항( 위조사 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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