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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05 2020고단8379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0. 경 인천 서구 건지로 153번 길 25-13 소재 석 남보도 육교에서, 이륜차량을 운행하던 중 경찰 공무원에게 단속( 보 ㆍ 차도 구분 도로에서 보도 통행) 되자 평소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쌍둥이 동생 B의 외국인 등록번호 (C )를 단속 경찰관에게 불러 주어 경찰관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B로 오인케 하고 경찰관의 PDA( 개인 휴대정보 단말기 )에 마치 피고인이 B 인 것처럼 본인 확인을 위한 서명을 하여 경찰관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6. 11.까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통고 처분 내역 수사보고( 피의자 범칙금 재발 부 및 사 서명 위조 혐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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