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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29 2020고합4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C 생) 의 어머니인 D와 연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1.부터 같은 해 2.까지 사이 일자 불상 일 새벽 무렵, 서울 강북구 E, 지하 F 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가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상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미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를 이용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가. 피고인은 2019. 가을 일자 불상 일 서울 성북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버릇없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로 하여금 손과 발을 바닥에 대고 엉덩이를 들어 올린 채 엎드리는 ‘ 엎드려 뻗쳐’ 자세를 하게 하고, 스테인리스 재질의 대걸레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5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20. 4. 6. 22:00 경 같은 장소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 왜 눈을 그렇게 뜨냐,

표정 안 푸냐,

씨발 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위로 손바닥을 들어 올려 때릴 듯 위협하고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에 피고인의 팔을 끼운 다음 피해자를 들어 올려 장롱 옆 벽으로 던지고 발로 피해자를 차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및 진술 조서

1. 속 기서 및 첨부서류

1. 상담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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