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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30 2017고단321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2. 13:30 경부터 같은 날 16:40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 빌딩 3 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에서 수강 생인 피해자 D( 여, 31세), E( 여, 40세), F( 여, 32세 )를 상대로 필라 테스 지도자용 수업을 진행하던 중 골반의 경사도에 대하여 설명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에게 골반을 앞뒤로 흔들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D의 상의를 위로 잡아 올려 배와 허리 맨살 부위가 노출되게 하고 피해자 D가 상의를 내리는데도 다시 올려 위 부위가 노출되게 하는 행동을 약 5회 내지 6회 반복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음부 부근 치골을 설명한다는 이유로 서 있는 피해자들의 음부와 피고인의 얼굴이 불과 15cm 내지 30cm 가량 되는 거리에서 피해자들의 앞에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치골을 더 내밀라고

하고 피해자 D의 윗옷을 올리면서 피해자 D의 음부를 계속 쳐다보고 피해자 E, F에 대하여도 음부를 계속 쳐다보았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엉덩이를 위로 치켜올리고 엎드리는 일명 ‘ 고양이 자세’ 또는 양팔과 발끝으로 엎드리는 ‘ 플 랭크 자세 ’를 시킨 뒤 피해자들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수 회 찌르며 만지고 피해자들이 서 있는 상태에서도 중 둔 근을 설명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뒤에서 엉덩이를 수 회 찌르며 만졌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F을 앞으로 불러 엉덩이를 위로 치켜올리고 엎드리는 위 ‘ 고양이 자세 ’를 시킨 뒤 양다리를 벌려 피해자 F의 엉덩이 양쪽에 두고 선 채 양손으로 피해자 F의 허리를 강하게 누르다가 갑자기 양쪽 골반을 잡아 수직으로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마치 성관계를 연상하게 하는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사타구니 부근 장요 근을 설명한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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