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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6.20 2018고단170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14세), 피해자 C( 여, 12세), 피해자 D( 여, 10세) 의 친부로 피해자들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해야 할 의무가 있는 보호자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 B에 대한 아동 학대

가. 피고인은 2017년 9월 일자 불상 21:00 경 군산시 E 703호에서 피해자 B이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고 찜질 방에 갔다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전화로 피해자에게 귀가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 경 군산시 E 703호 안방에서 귀가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방바닥에 ‘ 엎드려 뻗쳐’ 자세를 취하도록 한 다음 “ 너는 내 딸 같지 가 않다.

죽여 버리고 싶다.

”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알루미늄 재질로 된 청소기 막대기( 길이 약 1m, 직경 약 2cm )를 들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잡은 다음 침대 쪽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귀 부분을 1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7년 10월 일자 불상 20:00 경 군산시 E 703호 화장실 내에서 피해 자가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는 것을 평소 하지 못하게 금지되어 있는 페이스 북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은 다음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아동 학대

가. 피고인은 2015년 10월 일자 불상 13:00 경 군산시 F 소재 G 초등학교 부근 주택에서 피해자 C이 모 H가 사 준 자신의 인형을 동생인 D가 떼를 써서 가져 가버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점심을 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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