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0 2017고단90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9. 08:20 경 서울 서초구 남부 순환로 309길 56 방 배아 트자 이 건설현장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m 구간에서 B 대우 카고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범죄 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