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9. 2. 22:40 경 포 천시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고스톱을 치고 있던 위 식당의 주인인 피해자 E이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피고인에게 식당에서 나가라는 말을 하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식당에서 나온 뒤 피해자에게 전화로 “ 지금부터 싹 훑어 버린다.
정말 싹 훑어 버린다.
농담 아니다.
씨발 년 아! 정말이라니
까.” 라는 음성 메시지를 보낸 다음, F 더블 캡 트럭을 운전하여 피해자 식당의 유리문 등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유리문 등을 수리 비가 총 6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포 천시 이동면 장암리 소재 ' 뼈다귀해 장국'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더블 캡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수사보고( 검사 지휘 관련 피의자 몸무게 및 소주 특정, 검사 지휘 관련 위 드마크 공식 적용, 위 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트럭을 운전하여 피해자 식당의 유리문 등을 들이받아 손괴하였는데 이는 매우 위험성이 높은 행위인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