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12. 15. 15: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올란 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남부 순환로 2351 소재 아리랑 방송국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예술의 전당 삼거리 방면에서 래미 안 아트 힐 삼거리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앞차와의 안전거리 확보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지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포터Ⅱ 화물 차의 뒷부분을 위 올란 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15. 15: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양재동 278-2 앞 도로부터 서울 서초구 남부 순환로 2351 소재 아리랑 방송국 앞 도로까지 약 4.5km 구간에서 B 올란 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적용)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