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1.26 2017고정194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대우 22.5 톤 후 삼 축 카고 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도로 관리청은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공무원 또는 운행 단속 원으로 하여 금 승차하거나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8. 07:39 경 경북 청도군 청도읍 안 송 읍 길 27-40에 있는 청도 영업소에서 위 카고 트럭의 적재 높이 4.31m 로 단속기준인 4.2m를 0.11m 초과하여 위 카고 트럭을 운행한 사실로 적발되어 위 청도 영업소 근무 D이 피고인에게 차량등록증 등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적발보고서, 진술서, 관리청 요구 불응 단속 경위 서, 제한차량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법 제 115조 제 4호, 제 7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