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26. 01:20경 안양시 만안구 C 앞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D 택시를 발견하고 도로 한가운데로 뛰어들어 양팔을 벌리면서 택시 앞을 가로막아 정지시킨 후 조수석에 승차하여 "야 범계로 가자."고 말하고, 피해자가 "서울 택시로 목적지까지 갈 수 없으니 내려달라."고 수차례 부탁하였음에도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목적지에 가자고 크게 소리치는 등 1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가. 2018. 10.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3. 03:10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에서, 이전에도 피고인이 행패부린 사실이 있어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야이 씹년아, 내가 니네집에 피해준 게 뭐 있냐, 술 가져 와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다른 손님 테이블에 있던 소주와 안주를 먹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8. 11.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6. 02:00경 위 G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에게 “씹년아, 개년아, 나를 신고해라, 따뜻한데 가서 살고 싶다.”라고 욕설하고 다른 손님 테이블에 있던 안주를 먹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