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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3 2019노285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2018. 6. 12.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손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리면서, 그 안에 들어 있던 지갑과 휴대전화도 튀어나와 바닥에 떨어졌는데, 피해자가 지갑과 휴대전화를 주워서 휴대전화는 피고인에게 바로 돌려주고, 지갑은 바로 돌려주지 않고 있다가, 이를 가지고 E을 만나 E과 함께 피고인이 E에게 손가방을 던져 폭행한 증거라면서 지갑을 손가방 속에 다시 집어넣은 채로 치안센터의 경찰관에게 제출하였고, 피고인이 파출소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손가방을 돌려받아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한 결과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00만 원이 든 흰 봉투가 없어졌으므로, 피해자 또는 E이 아니면 돈 봉투를 가지고 갈 사람이 없는데도, 피해자와 E은 이에 대해서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돈 봉투를 절취하였다는 것은 합리적 의심이고, 피고인이 이에 근거하여 그에 관한 입장을 요청하면서 다소 과한 표현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E이 돈 봉투를 절취하였거나, 또는 그렇게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피해자나 E이 아파트 재건축을 사리사욕을 위해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B아파트 입주민들만이 참여하는 이 사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이하 ’이 사건 단톡방‘이라 한다)에 피해자가 돈 봉투를 절취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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