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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14 2015가단6237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1,275,192원, 원고 B, C에게 각 12,383,46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7. 4...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은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2) 피고는 울산 중구 복산동 180-1에 있는 울산광역시 중구청 청사(이하 ‘중구청사’라고 한다)를 점유,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이 사건 사고 장소의 구조 (1) 피고가 관리하는 중구청사는 지상 5층의 건물로 울산시민의 복리를 위하여 1층 로비에는 북까페를, 2층에는 약 400석 규모의 예식장을 운영하고 있다.

(2) 피고가 관리하는 중구청사의 1층 중앙홀의 일부는 공기환풍을 위하여 ‘열린 천장 구조’로 건축되었는데, 이후 피고는 냉ㆍ난방비용의 절약 목적으로 임의로 해당 부분에 환기설비(열린 천장구조에 목재 틀을 장치한 후, 천재질의 개폐식 블라인드 장치를 설치하였다)를 부착하였다

(별지 각 사진 참조, 이하 같다). (3) 위 중구청사 2층에서는 ‘열린 천장 구조’에 해당하는 공간에는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1.1미터 높이의 난간이 설치되어 있고, 난간을 따라 건물 밖 테라스 공간으로 나갈 수 있는 복도가 설치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경과 (1) 망인은 2015. 7. 4. 10:30경 중구청사 2층 예식장에서 진행하던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중구청사를 방문하였고, 위 ‘열린 천장 구조’ 옆의 복도에 있던 중, 마침 망인이 가지고 있던 축의금 봉투가 ‘열린 천장 구조’에 해당하는 부분에 떨어졌는데, 위 봉투는 당시 앞서 본 환기설비 중 천재질의 블라인드 장치가 닫혀 있어 1층으로 떨어지지 않고, 천재질의 블라인드 장치 위에 떨어졌다.

(2) 이에 망인은 축의금 봉투를 줍기 위하여 위 복도의 1.1 미터 높이의 난간을 넘어가 천재질의 블라인드 바닥에 착지하는 순간 망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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