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위원(이하 ‘D’이라고 한다)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6. 11:00경 광주 동구 준법로 소재 광주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2014고합324호 피고인 E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 피고인 E 측 변호인인 F 변호사의 “증인은 G 위원, H 위원 외에 다른 사람에게도 돈 봉투를 주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누구에게 주었는가요”라는 질문에 “I신협 J 부이사장에게 주었습니다”라고 증언하여 E이 아닌 피고인 자신이 D인 J에게 돈 봉투를 건네준 것처럼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인 J에게 200달러 봉투를 건네 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J의 법정진술
1. J(가명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증인신문조서(A, J) 각 사본 [J가 자신에게 200달러를 직접 건네 준 사람이 E이라고 분명하게 지목하여 진술하였고, E으로부터 200달러가 든 봉투를 교부받은 경위와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1974년 생인 피고인과 1956년 생인 J의 연령차가 상당하고, 피고인이 J와 특별한 친분이 없었으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J의 관계가 좋지 못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독자적인 이해에 따라 J에게 200달러를 제공하였거나 E(1962년 생)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J에게 200달러를 제공하게 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아닌 E이 2013. 10. 26. 09:00경 인천공항에서 200달러가 든 봉투를 교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J에게 200달러가 든 봉투를 교부한 사람이 자신이라고 착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