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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9 2017나885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제1심 감정인 BK의 임료 감정결과 및 제1심 법원의 위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BI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소유권이전등기 1) 주식회사 삼호(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는 1980년경 서울 서초구 BL 외 14필지 89,135㎡ 중 52,421.157㎡ 지상에 아파트 12층 11개동 1034세대 및 상가 1동을 건설하는 내용의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사업계획승인상 아파트 부지는 49,955.157㎡, 상가부지는 2,456㎡이다

)을 얻은 후,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와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를 신축하여 분양하였다. 2) 한편, 위 사업부지 14필지에 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되어 1992. 4. 22.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의 부지 부분은 서울 서초구 BM 대 30,225㎡, BN 22,197㎡ 합계 52,422㎡로 환지되었는바,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는 위 환지예정지 52,422㎡ 위에 신축되었다.

그 후 서울 서초구 BN 대지 중 324.3㎡는 2003. 10. 27. BO로 분할되었다.

3)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를 분양한 후 수분양자들에게 대지지분을 이전하였는데, 대지지분에 관한 착오 등의 이유로 서울 서초구 BM 대지 중 365.029/89,135 지분, BN 대지 중 599.006/89,135 지분, BO 대지 중 933.5099/89,135 지분이 소외 회사 앞으로 남아 있게 되었다. 4) BI는 1981. 10. 23.경 이 사건 아파트 중 7동 608호를 분양받았는데, 위 호실에 관하여는 1981. 10. 14. 소유권보존등기가, 1985. 11. 8. 대지권등기가 각 마쳐졌다.

BI는 소외 회사로부터 1987. 8. 11. 위 7동 608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는데, 당시 위 호실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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