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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7 2013고정183
폭행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2. 4. 15. 13:10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교회’ 3층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F(58세)이 교회목사직무대행을 하는 G 목사에게 다가가서 시비를 하는 것을 보고 양손으로 피해자 가슴을 밀어 뒤로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A 진술부분 포함)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2. 4. 15. 13:10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교회’ 3층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B(45세)이 F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서 “왜 그러느냐”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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