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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2 2014고정4317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7. 29. 12:00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 B에게 납품대금을 요구하며 약 40분가량 사무실 출입문 앞에 앉아 소주를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행위를 하던 중 2014. 7. 29. 12:40경 피해자 B의 사무실로 갑자기 들어가 피해자의 뒤에서 목을 조르고 넘어 트리는 폭행을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4. 7. 29. 14:45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 안에 있는 사장실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A에게 폭행을 당하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문 앞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문을 닫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출입문을 세게 닫았다.

이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의 엄지손가락이 문에 끼인 채로 문이 닫히는 바람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66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4. 21. 피해자 B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해자 A은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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