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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29 2012고단94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대하여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940]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C는 D종교단체 소속 E교회에서 출교되었던 집사이고, 피고인 F은 위 교회에서 출교되었던 시무장로로, ‘G’이라는 다음 카페 모임을 만들어 2011. 4.경부터 2011. 8. 7.까지 위 교회 앞에서 총 16회에 걸쳐 “H 목사 해임촉구 결의대회”를 주도적으로 개최한 사람이다.

피고인

I(이명 : J)은 위 교회의 시무장로, 피고인 K는 위 교회의 장로로, 다른 장로들과 함께 H 목사의 퇴진을 요구해 오던 사람들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L은 서울 관악구 M빌딩 202호에 사무실을 두고 경비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N은 위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며, A와 피고인 O는 위 회사에 일시 고용된 경비용역원이다.

[범행의 경위] E교회는 2008. 11.경부터 시무장로들을 포함하여 그 소속 신도들과 사이에 담임목사인 H의 교회 헌금 횡령 의혹과 불투명한 교회재정 운영 문제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었고, 결국 H는 2010. 11. 29. E교회의 재산 32억 6,600만원 상당을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에 E교회는 H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H와 갈등을 겪어오던 시무장로들을 포함한 다수의 장로, 집사, 권사들에 대해 “H를 고발하였거나 E교회를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다”는 사유로 제명, 출교하는 징계처분을 하였고, 제명, 출교된 시무장로 및 신도들(이하 반대측)은 약 2년 동안 E교회 근처에서 길거리 예배를 하면서 H 목사의 해임을 주장해 왔다.

[범죄사실]

피고인

F은 2011. 8. 7. 17:00경 E교회 3층 본당에서 형사재판 계속 중인 H 목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장로 등 임직자를 선임하고,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 공동의회가 개최될 예정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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