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27 2016고단206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24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4. 09:30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 'D' 근처 정류장에서 E 버스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그 시경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 F( 여 ,32 세 )를 보고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은 다음,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피해자의 상체를 덮은 후 그 겉옷 안으로 손을 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쓰다듬어 만져 심신 상실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제 3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성범죄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월 ~1 년)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버스 안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이 2002년 강제 추행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 취소되었고, 2012년에도 준 강제 추행 범죄를 저질렀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 기각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들 범죄도 모두 버스 안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들 로 이 사건 범행과 범행 수법과 방식이 같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집행유예 전과 3회, 실형 전과 1회, 벌금 전과 9회의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