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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10 2018고단1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9.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018. 1. 7. 09:50 경 대구 서구 평리동 소재 대박 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서구 월성동 소재 월성 주공 4 단지 402 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 준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 2016년 이후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재차 같은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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