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3. 02:40 경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마두동 소재 뉴 코아 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강촌마을 8 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 아반 떼 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위 뉴 아반 떼 XD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마두동 소재 강촌마을 8 단지 아파트 앞 편도 5 차선 도로를 3 차로를 따라 뉴 코아 백화점 쪽에서 백마 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앞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48 세) 운전의 E K7 승용차의 뒷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K7 승용 차 탑승자인 피해자 F( 여, 3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F), 진단서 (D)
1.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