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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17 2017구단7720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9. 1. 17.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5. 12. 14.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2. 17.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2. 29.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7. 7. 18.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가족은 모두 방글라데시 민족주의당(Bangladesh Nationalist Party, 이하 ‘BNP'라 한다)의 지지자로, 특히 원고의 형은 2004년경 BNP에 가입하여 지역 유니온의 총무로 활동하였고, 원고도 2006년경 BNP에 가입하여 지역 유니온의 사무보조 역할을 하였다.

원고와 원고의 형은 2008. 8. 13. 23:00경 BNP 모임에 참석 후 귀가하던 중 여당인 아와미연맹당(Awami League, 이하 ‘AL'이라 한다)의 지역 의장과 그 직원들 7명으로부터 공격을 받았고, 당시 원고의 형은 총에 맞아 사망하였으며, 원고도 오른팔에 총상과 왼쪽 다리에 부상을 입었다.

이후 원고가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AL 사람들은 원고의 부모님에게 고소를 취하하라고 협박하였고,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오히려 원고는 AL 사람들과 다투었다는 이유로 2008.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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