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11.24 2017구단3033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방글라데시 국적자로서 2011. 3. 14.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2016. 1. 4.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2. 17.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3. 18.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7. 7. 18.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적국에서 방글라데시 민족주의당(Bangladesh Nationalist Party, BNP)에 가입하여 활발하게 활동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여당인 아와미리그(Awami League, AL) 사람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위협을 받고 있다.

원고의 남동생은 방글라데시 민족주의당 지역 대표로 활동하다가 아와미리그 사람들에 의해 살해되었고, 원고의 형도 방글라데시 민족주의당 지역 사무총장으로 활동하다가 아와미리그 사람들에 의하여 무고하게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따라서 원고가 국적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