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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22 2016구단609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0. 6. 7. 비전문취업(E-9)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5. 8. 25.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이하 ‘이 사건 난민인정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8. 31.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9. 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12. 14.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경 방글라데시 민족주의당(Bangladesh National Party, 이하 ‘BNP'라 한다) 학생단체에 가입하여 간부로 활동하였고, 그 과정에서 반대정당인 아와미 리그(Awami League, 이하 ‘AL'이라 한다) 당원들로부터 BNP를 계속 지지할 경우 살해하겠다는 위협을 받았다.

원고는 정치적 박해를 피하여 2010. 6. 7.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는데, 최근까지도 AL 당원들은 방글라데시에 거주하고 있는 원고의 가족들을 위협하며 원고가 돌아오면 보복하겠다는 경고를 하였다.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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