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2. 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2. 4. 26. 그 판결( 이하 ‘ 제 1 확정판결’ 이라 한다) 이 확정되었고, 2013. 10. 11. 이 법원에서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 이하 ‘ 제 2 확정판결’ 이라 한다) 이 확정되었으며, 2014. 11. 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1. 15. 그 판결( 이하 ‘ 제 3 확정판결’ 이라 한다) 이 확정되었고, 2016. 3. 3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배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6. 23. 그 판결( 이하 ‘ 제 4 확정판결’ 이라 한다) 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는 위 각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사기죄,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배임죄 등과 모두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원심판결은 제 1, 2, 3 확정판결의 사기죄에 관하여만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제 4 확정판결의 각 죄에 관하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