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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30 2016노2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가족들이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4.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 이하 ‘ 제 1 확정판결’ 이라고 한다) 이 2014. 7. 10. 확정된 사실, 피고인이 2014. 7. 25. 같은 법원에서 제 1 확정판결 확정일 이전에 저지른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 위조 유가 증권 행 사죄,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0원을 선고 받고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14. 8. 2. 그 판결( 이하 ‘ 제 2 확정판결’ 이라고 한다) 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사기죄는 제 1 확정판결 및 제 2 확정판결의 각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위 각 죄 모두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2911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각 사기죄와 제 1 확정판결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만을 고려하고 제 2 확정판결의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 범죄 전력] 부분을 ‘ 피고인은 2014.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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