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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9 2014가합51409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80,405,7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5.부터 2016. 3. 29.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학교법인 D이 운영하는 E고등학교 및 F중학교의 졸업생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인데, 2002년경 피고 C 주식회사(변경전 상호는 G 주식회사였으나 2014. 10. 1.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

)에 위탁거래계좌를 개설한 후 그 무렵부터 원고의 교우회원들로부터 모금해온 기금을 위 계좌에 예치하여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이를 운영하여 왔다. 2) 피고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I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 등으로 구성된 기업집단인 K그룹의 계열회사였다.

3)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W Prestige 강북센터 과장으로서 2009. 4.경부터 원고의 예탁금 투자업무를 수행해온 담당 직원이다. 나. 피고 B의 예탁금 투자 경위 피고 B은 2013. 7. 29.부터 2013. 9. 5.에 걸쳐 원고의 위탁거래계좌에서 별지 목록 표 중 각 ‘투자일’란 기재 날짜에 각 해당 ‘투자원금’란 기재 금액의 돈을 인출하여 각 해당 ‘상품명’란 기재와 같이 ㈜H, I, J 등 K그룹 계열사들의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 등이 상품내용으로 편입된 합계 1,100,620,000원 상당의 신탁상품(이하 ‘이 사건 상품’이라 한다

)을 매수하였다. 다.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1) K그룹 경영진에 대한 형사사건 경과 가 K그룹의 L 회장, 2013. 5.경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M 등 K그룹 경영진은 2014. 1. 28. K그룹 부도사태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I 등 K그룹 계열사들이 발행한 기업어음과 회사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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