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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3가합83638
손해배상
주문

1. 피고 유안타증권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2,061,323원, 원고 B에게 12,631,814원, 원고 C에게 11,982...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유안타증권 주식회사(종전 상호는 ‘동양증권 주식회사’였으나 2014. 10. 1. 현재와 같이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이 정하는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동양, 동양인터내셔널 주식회사(이하 ‘동양인터내셔널’이라 한다

), 주식회사 동양레저(이하 ‘동양레저’라 한다

) 등으로 구성된 기업집단인 동양그룹의 계열회사였다. 피고 회사는 2014. 6. 11.경부터 유안타 파이낸셜 홀딩스(Yuanta Financial Holdings)의 계열회사로 편입되었다. 2) 원고 A은 D의 며느리, 원고 B는 D의 사위, 원고 C은 D의 동생이다.

D은 피고 회사의 금융센터 E점(이하 ‘이 사건 지점’이라 한다) 직원인 F을 통하여 피고 회사와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원고들 명의의 거래를 대신해 왔다.

나. 피고 회사를 통한 원고들의 금융상품 거래 순번 원고 최초매수일 종목명 계열사명 만기일 매수원금 1 A 2013. 4. 9. 동양뉴리더CP신탁4489호 동양레저 2013. 10. 8. 24,000,000 2 B 2013. 8. 2. 동양MY-W 전자단기사채 신탁 3045호 동양레저 2013. 10. 31. 141,805,960 3 C 2013. 4. 8. 동양뉴리더CP신탁4487호 동양인터내셔널 2013. 10. 7. 100,000,000 이 사건 지점에서 D을 통하여, 원고 A은 2005. 5. 2.경, 원고 B는 2003. 6. 26.경, 원고 C은 2000. 12. 8.경 각 ‘MY-W 자산관리통장 CMA-RP’ 계좌 및 위탁계좌를 개설하여 피고 회사를 통해 금융상품에 투자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금융상품’이라 하고, 각각을 ‘이 사건 1, 2, 3 금융상품’이라 한다). 다.

주식회사 동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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