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2 2013가합25694
약정금 등
주문

1.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회생채권이 원고 A, B는 각 1,666,666,666원, 원고 C은 1,60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코스닥상장법인인 주식회사 I은 2007. 8.경 해외유전 개발사업을 영위하던 비상장법인 주식회사 J(당시 원고들이 주식회사 J을 운영하였다)을 흡수합병하여 위 회사의 권리를 포괄승계한 후 상호를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로 변경하였고, 원고 A이 최대주주가 되는 등 원고들이 합병 후 회사의 경영권을 갖게 되었다.

나. K그룹은 J이 G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는 방식으로 G 주식회사를 우회상장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K그룹 전략기획본부 명의로 2008. 2. 27. J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양해각서(이하 ‘이 사건 양해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갑 제4호증 참조) 양해각서 제1조 목적 본 양해각서는 아래 제3조 각 항 소정의 거래(이하 동 거래들을 총칭하여 “본건 거래”)에 관한 당사자들간의 최종 계약(이하 “최종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당사자들 서로의 의향을 교환하고, 동 거래들에 관한 기본적인 합의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본건 거래 참여자 본 건 거래의 참여자는, (ⅰ) L 주식회사 및/또는 그 계열회사(이하 총칭하여 “K그룹”), (ⅱ) J, 그리고 (ⅲ)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따라 설립되어 SK 증권주식회사와 신한캐피탈 주식회사가 공동운영자로 참여하게 될 사모투자 전문회사(이하 “PEF")로 구성된다.

이 중 K그룹과 PEF는 본건 거래에서 투자자가 되고, J은 피투자회사가 된다.

한편, 본 양해각서 체결 시점이 본건 거래의 초기 단계임을 감안하여 본 양해각서는 투자자를 대표하는 K그룹 전략기획본부와 피투자회사인 J간에 체결된다.

제3조 본건 거래의 구조 (중략) (1) K그룹의 투자거래 본 양해각서 및 최종계약의 내용과 조건에 따라, K그룹은 최종계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