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6 2019가합52465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C는 공동하여, 피고 D 주식회사는 피고 B과 연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E는 피고 C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E, 등록번호 F, 이하 ‘피고 D’이라 한다)와 피고 주식회사 E(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G, 등록번호 H, 이하 ‘피고 E’라고 한다)는 상품권 제작, 판매, 유통, 관리, 발행 및 발행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 B은 피고 D의 대표이사이자 피고 E의 운영도 실질적으로 총괄하였고, 피고 C는 피고 E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인 사내이사(2018. 3. 12. 사내이사로 직위 변경)로서 피고 B을 지휘하여 피고 E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나. 피고 B, C는 다수의 에이전트(투자자들에게 사업을 홍보하고 투자금을 모집하는 사람)들에게 ‘피고 E가 가상화폐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I 교수와 함께 획기적인 가상화폐를 개발한다. J 등 K그룹의 임원들이 관여하고 있어 K이 참여하게 될 것이고, L그룹 M 사장 남편도 투자하였다. 그 외 국ㆍ내외 대기업들이 투자를 할 예정이다. 조만간 가상화폐 거래소에 우리가 개발할 가상화폐가 상장되므로 이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코인 1개당 가격이 크게 상승하여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위 에이전트들로 하여금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은 거짓 정보를 전달하게 하고, 피고 E의 사무실을 개별적으로 방문하는 투자자들에게는 피고 B, C가 직접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 E는 K그룹 또는 그 계열사와 가상화폐 사업을 함께 추진할 아무런 계획이 없었고, L그룹 M 사장의 남편 등 대기업 관계자들이 피고 E에 자금을 투자한 사실이 없었다.

당시 피고 E는 I과 업무협약서를 체결한 것 외에는 가상화폐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개발 작업에도 착수하지 않았고, I이 2017년 12월경 업무협약을 해지하여 협력관계도 종료되었다.

피고 B, C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