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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30 2015고단625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생인 B가 피고인 명의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고 대출금을 제때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여 피고인 명의로 대출 받는 것을 승낙하였으나, 이후 B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잠적하였고 또한 위 대부업체가 피고인을 상대로 위 대출금 변제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그 민사소송에서 자신의 책임을 면하고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3. 9. 11.경 인천 남구 C건물 가동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소인 B가 제 명의로 2013. 1. 10. 산와대부주식회사와 루스모콜렉트에서 각 300만 원씩, 총 600만 원을 대출 받았으니 피고소인을 사문서위조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3. 9. 12.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B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기재

1. 고소장, 대출신청서(산와대부), 채무확인서(콜렉트대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형사사법 기관의 불필요한 인력낭비를 초래하고 피무고자에 대하여 잘못된 국가형벌권이 행사될 우려가 있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 동기에 있어서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무고자가 친동생인 점,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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