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5. 서울고등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5. 2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8244』 피고인은 2015. 9.경 경기도 안양시 동인구 D에 있는 E합동법률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F은 2014. 9. 22.경 인천 남동구 G 2층 전부에 대하여 보증금 1,500만 원, 월차임 150만 원, 계약기간 2015. 10. 1.까지 정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소인은 건물주가 따로 있음에도 마치 자신이 건물주인 것처럼 행사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보증금 1,500만 원과 임대료 150만 원(4개월분) 합계 2,100만 원 편취하였으니 사기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F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의 상단에 ‘전대’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본건 건물을 전차하여 남인천세무서에 피고인의 동생인 H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서 제출된 서류에 ‘건물주의 전대차동의서’도 포함되어 있어 피고인은 F이 위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1.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번지에 위치한 남동경찰서 종합민원실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6고단106』 피고인은 2014. 9. 22.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I’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F과 위 주점을 보증금 1,500만원, 월차임 150만원, 기간 2014. 10. 1.부터 2015. 10. 1.까지로 정하여 전대하되, 위 주점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음향시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