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6.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변호사 사무실에서 E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에는 “E는 피고인이 E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97254 사건의 재판과정에서 위조된 사문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구체적으로 2008. 7. 7.경에는 ‘본인 대리인으로 귀사와 귀하에게 이사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했을 따름이고 위 F에는 단 1원도 투자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함’이라는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위조한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2008. 10.경에는 ‘E는 피고인에게 (주)F와 동방유통(주)간에 1990. 7. 25. G지구 집배송단지 중 2,715평에 대한 토지분양계약에 따른 수분양자의 지위를 인정하고, 신화건설(주) 명의로 입금시킨 분양대금 15억원은 피고인의 신화건설(주)에 대한 채무임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주)F와 신화건설(주)간 1997. 6. 24. 합의 시에 지급한 어음 1매 액면금 1,633,883,684원이 부도 기타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여 E와 (주)F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 피고인의 분양권자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 해당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처분하여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위조한 합의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각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피고인은 위 확인서에는 직접 서명을 하여 준 사실이 있어 위조된 문서가 아니었고, 위 합의서는 E와의 합의하에 작성된 것으로서 위조된 문서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2. 16.경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초경찰서 종합민원실에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