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5. 경 안동시 제비 원로 103에 있는 안동 경찰서 민원실에서 B를 상대로 “2020 년 2 월경 B가 안동시 C 마당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솥단지를 피고인의 허락 없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 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가마솥이 필요 하다는 B의 요청을 받고 B에게 가져갈 것을 허락하여 B가 위 가마솥을 절취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과 B 등이 함께 매수한 부동산 계약 관련 분쟁으로 인해 B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 허위 고소에 이르게 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B를 허위 고소하여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 진술부분 포함)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참고인 D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금형 선택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자백)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무고 범행은 형사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 무고 자 개인에게는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피 무고 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이 사건 무고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공무원인 피 무고 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뒤늦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