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3.28 2015고정596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미리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군산시장에게 건축 신고를 하지 않고, 2014. 3월 일자 불상 경부터 약 일주일동안 도시계획구역 내에 위치한 군산시 C에 경량 철골구조 1 층 약 21.56제곱미터를 무단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제 14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