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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6.10 2016고정54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그 밖에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미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인 군산시장에게 건축 신고를 하지 않고,

1. 2012. 월일 불상 경 군산시 C( 상호 : D)에 경량 철골구조 1 층 약 18 제곱미터를 무단 신축하고,

2. 2012. 월일 불상 경 군산시 E 기존 건축물에( 상호 : F) 건축 신고를 하지 않고 경량 철골구조 1 층 약 0.96제곱미터를 무단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제 14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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