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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4.26 2015고정593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미리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군산시장에게 건축 신고를 하지 않고, 2014. 10. 20. 경부터 2014. 11. 10. 경까지 사이에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군산시 B에 있는 기존 건축물에 상호 'C' 을 경량 철골구조 1 층 약 9.35 제곱미터를 무단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담당공무원 진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건축법 위반 부분을 자진 철 거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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