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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8.08 2014고정5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30.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2. 20. 아산시 B, C동 501호로 주소지를 변경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 변경사항을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신상정보(변경) 제출서 사본

1. 주민등록표(등본) 사본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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