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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23 2015고정9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을때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자에 위 B식당 주방장으로 취직되어 직업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1. 21.까지 이러한 정을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증거기록 순번 5)

1. 재직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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