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04 2018노13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목적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였다고 인정됨에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기록상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화가 나서 분풀이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이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