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169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량을 대리운전 하여 주차장소인 서울 강동구 C 앞 노상까지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15. 06:00경 서울 강동구 C 앞에서, 피고인 차량을 운전해 온 대리운전 기사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D(30세)의 모친이 2층에서 창문을 열고 시끄럽다고 하자 위 모친에게 욕설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러 내려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피해자를 주차된 차에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주차된 차에 밀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및 이 사건을 전후한 사정으로 알 수 있는 흥분한 피고인의 상태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모두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잡았던 행위도 폭행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임은 분명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