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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3.20 2015노6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추징 4,61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불법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결과물을 환전하는 방법으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고, 나아가 그로 인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I로 하여금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고, I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허위의 진술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중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2012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길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제5면 제11, 12행의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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