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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0 2014노1450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약 7년여 전의 것으로 피고인은 그 후 불법게임장 영업을 그만두고 복사집을 운영하며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점, 2013년 경륜경정법위반죄 등으로 인한 전과 외에는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6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해 형벌의 준엄함을 깨닫고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불법 게임장 관련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D, E, F과 공모하여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불당동, 쌍용동 및 백석동 3곳에서 총 133대의 불법게임기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한 것으로서 불당동 게임장이 단속된 후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쌍용동 게임장을 개업하고, 쌍용동 게임장이 단속되자 다시 백석동 게임장을 개업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영업기간이 장기간이고 영업규모 및 수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바지사장들로 하여금 게임장을 직접 운영하였다고 허위진술하게 하였고 실제 바지사장 J가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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