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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4.25 2014노25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고,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을 통하여 얻은 결과물을 환전하였으며, 게임장 운영으로 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게임장 운영자로 내세워 범인도피를 교사한 것으로서, 게임장 환전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해악을 초래하고, 범인도피교사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약 3개월 동안의 수형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원은 45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E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환전행위를 한 기간이 채 20일에 이르지 않는 기간으로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으로부터 범인도피를 교사받은 원심 공동피고인 B는 경찰에서 최초로 조사받을 당시에는 자신이 게임장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 피고인을 게임장의 운영자로 지목하였고, 피고인 또한 검찰에서 최초로 조사받을 때부터 자신이 게임장을 운영한 사실에 관하여는 자백하였는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실제 게임장 운영자로 특정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나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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