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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1 2014고단1044
간통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28. 피해자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1. 04:00경 서울 관악구 D아파트 110동 820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그녀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2.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각 징역 4월)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성교 횟수가 단 1회에 그친 점, 피고인 A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1회 있을 뿐인 점, 간통죄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심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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