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19 2013고단3427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4. 13.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3. 2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던 B의 집에서 그녀와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년 7월 초순경 서울 광진구 F B03호에 있는 위 B의 집에서 그녀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 B과 각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1의 나항과 같이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이혼접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