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0.11.05 2010고단1641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6. 11. 남해시 소재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B이 배우자 있는 사람인 것을 알면서도 그녀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6. 11.부터 2010. 6.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B과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997. 12. 11.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9회에 걸쳐 A과 성교하여 각각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