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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7 2015고단7529 (1)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2013. 5. 경 서울 관악구 D 빌딩 지하 1 층 C이 운영하는 E에서 F에게 2회에 걸쳐 주류를 제공하였는데, F으로부터 40만원에 이르는 주대를 받지 못하자, 위 F 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C로부터 1,400만원을 빌려 갚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F 명의의 현금 보관 증을 위조한 후 위 F을 형사고 소하여 밀린 주대와 허위 채무를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C의 직원인 피고인은 위 현금 보관 증에 자신의 지문을 날인하여 C의 범행에 도움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C은 2015. 6. 경부터 2015. 7. 4. 경까지 사이에 위 E에서 A4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F 이 2014. 3. 13. C로부터 1,400만원을 빌렸고, 위 돈은 2014. 12. 24. 변제할 것이다’ 는 내용을 기재하고, 하단에 ‘서 약인 F’ 이라고 기재한 후, 피고 인은 위 현금 보관 증의 F 옆 부분에 자신의 지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현금 보관 증 1 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감정서, 지문 감정결과 회신

1. 현금 보관 증 원본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문자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C 의 부탁으로 단순 가담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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