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소송비용 중 감정에 관한 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경 서울 관악구 C빌딩 지하 1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E에게 2회에 걸쳐 주류를 제공하였는데, E으로부터 40만원에 이르는 주대를 받지 못하자, 위 E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1,400만원을 빌려 갚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E 명의의 현금보관증을 위조한 후 위 E을 형사고소하여 밀린 주대와 허위 채무를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직원인 F은 위 현금보관증에 자신의 지문을 날인하여 피고인의 범행에 도움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2015. 7. 4.경까지 사이에 위 D에서 A4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E이 2014. 3. 13. A로부터 1,400만원을 빌렸고, 위 돈은 2014. 12. 24. 변제할 것이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하단에 ‘서약인 E’이라고 기재한 후, F은 위 현금보관증의 E 옆 부분에 자신의 지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현금보관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가.
무고 피고인은 2015. 7. 2.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 서울관악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있는 고소ㆍ고발ㆍ진정 용지에 ‘E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2014. 3. 13. 피고인으로부터 1,400만원을 편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으나 사실 E은 피고인으로부터 1,400만원을 교부받은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이 경찰서에 증거로 제출하려는 현금보관증도 위조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고소장을 서울관악경찰서 형사 G에게 제출하고, 2015. 7. 4. 15:31경 서울관악경찰서 수사과 경제3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