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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8.14 2018고단15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년 2월 중순경 군산시 옥산면에 있는 옥산면사무소에서 동생인 C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내가 군산시청 공무원인데, 군산시에서 시행하는 D 농가주택 개량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게 해주겠다, D 토지 인수비용으로 6천만 원을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군산시에서 위 농가주택 개량사업을 시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를 농가주택 개량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게 해줄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요양병원 공사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D 토지의 인수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6,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7,7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29.경 군산시 G에 있는 H병원 별관 2층 휴게실에서 지인인 I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내가 군산시청 공무원인데, 2,500만 원을 빌려주면 1달 이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2억 원이 넘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속칭 채무 돌려막기를 하는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유한회사 J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2,5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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